군위군의회는 지난 4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했다.
교육은 청렴 연수원 주관하에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속 민대홍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