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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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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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청.JPG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만족한 농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었다.
 
농지 면적과 주소변경, 연락처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불필요한 감액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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