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관을 위반한 선거와 경북도지회 국고보조금, 공적 협회비 임의사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역 회원들은 지난 2022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소했다. 산림청을 통해 시정 사항 등 관련 답변을 받았으나, 협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바로잡지 않아 편의 위주 업무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회원들은 18일, 또다시 국민신문고 등에 경북도지회 회계 비위를 비롯한 정관 위반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형국이다.
회원들에 따르면 산림청에 인가받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정관(27조 1항) '회장은 총회를 통해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정관을 위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13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선거는 원천 무효로 협회 정관에 따른 올바른 재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북도지회장 선거일에는 투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총회 날이 아니라 경북도지회장 선거 날"이라고 정관 위반을 공표까지 했음에도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들 협회장, 경북도지회장 당선인 측은 정관을 위반한 선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협회장 선거에 과반이상의 전국 대의원이 참여했으며, 경북도지회장 선거에도 과반이상의 회원이 참여했기에 총회를 개최한 것과도 같다"라는 등 괴변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모 씨(53.경북 청도군)는 제13대 임업후계자협회장 출마 전 경북도지회장으로 재임해 오면서 국고보조금 임의사용과 협회 공적자금을 유용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은 회계자료와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직권으로 막고 있어 진정서와 국민신문고, 언론 등에 사실을 알리며 관계 당국이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 관계자는 "제13대 중앙회장(협회장) 및 경북도지회장 선거에서 정관(27조 1항) 위반을 알고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관련 청이 인가해 준 사단법인 정관은 유명무실한 것이다"라며 "관련 청은 도출된 정관 위반 사항과 회계 유용. 횡령 관련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