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조금 사적 이용과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등 허위 등록 △회계 증빙서류 허위 제출 또는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있는 모든 경우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예산팀으로 접수(방문·전화·팩스·우편·전자우편)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집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