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구미, 칠곡 일대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 피의자 A 씨(남, 29세 구속), B 씨(남, 49세, 불구속)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0일까지 구미를 비롯한 칠곡군까지 새벽 시간에 이동해 주차된 차량에서 18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B 씨는 지난 2월 초순부터 3월 15일까지 새벽 시간에 16회에 걸쳐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차량에서 절취 혐의를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생활형 범죄 증가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끝까지 추적,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