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8일 라오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이 입국한 가운데 환영식에 이어 고용주(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했다.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마약검사와 이탈방지 교육,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마치고 고령농협 10명, 동고령농협 19명, 쌍림농협 12명이 배정된다.
지역농협에서는 계절근로자에게 공동숙소를 제공하고 내국인 작업반 편성과 농작업 현장으로 이동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해야 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군과 라오스는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