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임업인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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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업인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기사입력 2024.04.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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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 신청(사진1).jpg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일 기준 완화(90일→60일),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120만 원→130만 원) 등 예년과 달리 주요 내용이 달라져 유의해서 신청해야 하며, 임업 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후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사진2).jpg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4월 30일)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9월 30일)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래기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임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보급되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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