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은 지난해 7월 열린 다자녀 가정과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고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고, 176명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3월분 총 2천920만 원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세부터 6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 원, 7세부터 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 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학기당 15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중 지원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