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0월 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신속한 수사로 수거책 A, B를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B가 A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1억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B는 대전, 용인,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 수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메신저피싱 58건 발생하는 등 피해금만 60여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돈을 보내라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대출이 있다며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 현금·상품권을 요구하는 전화,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