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던 부지를 4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게 했다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변상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29세였다고 밝힌 현재 신평2동 노인회장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의 암울했던 시절까지도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사실 이 건물은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부당하게 편입된 부지에 대한 대가로 현재의 신평2동 70-271번지 146평의 부지를 대토로 받아 주민들이 직접 건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니 주민들의 억울함은 극에 달하고, 문제를 제기한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원통함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