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체육회(회장 칠곡군수 백선기)가 보조금의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에서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있지만, 칠곡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지급해와 엄연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9781(2014년 9월 17일)호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예시를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시에는 가. 인력운영비(인건비+직무수행경비+포상금+연금부담금) 나. 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32조의2, 32조의4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로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칠곡군체육회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출한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 보인다. 칠곡군은 군의회의 꼼수 해외연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합동취재 :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타임뉴스 한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