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노인요양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원 4개소는 특별 점검을한다.
이에 김천시는 병원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지역 관외 출퇴근 종사자는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병원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발열 등 1일 2회 임상증상 기록관리 ▲유증상자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등 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특히, 병원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노인요양병원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사자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