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와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코로나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라며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미시의 방침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