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4일부터 일반음식점 766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주위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업소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금연캐릭터인 '노담(NO담배)베어'와 의성의 상징인 마늘을 이용한 그림문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일회용 앞치마를 배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캠페인을 통해 법령, 조례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 경각심을 제고하며, 추후 회사 또는 가정 실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