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당뇨 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22일 관내 안과 3개소(서울안과, 영남연합안과, 제일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저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당뇨병 환자의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합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심할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당뇨병 환자는 매년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진단 후 1년 이상 투약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방문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 안과에 제출하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과 송복실 과장은 "당뇨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부족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질환이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