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해 11월 9일 신평2동 번영회를 상대로 구미시 소유부지를 40여 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신평동70-271번지 143평의 부지는 구미시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지난 40여 년간 신평2동 번영회가 관리하며 임대료를 징수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중간에 18년 동안 구미시가 신평2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했으나,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평2동 번영회가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고 한다.
구미시청 회계과 관계자를 통해 신평2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면서 78년과 80년 2차례에 걸쳐 증축을 위해 업무협조를 건축과에 보낸 흔적은 발견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평2동 번영회와 대부계약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함에도 대부계약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이렇듯 대부계약에서부터 대부료 징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 만으로 지속적인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미시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변상금부과는 이러한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시민들의 반응이다.
구미시가 단지 등기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초선의원의 질타에 못 이겨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선배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감추려 하는 방편일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대다수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문제로 고질적인 직무유기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만약 조금의 직무유기라도 밝혀진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합동취재 :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 내외뉴스통신, 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