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수대전, 보조금으로 특정인만 배 채운 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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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대전, 보조금으로 특정인만 배 채운 꼴이었나?

기사입력 2019.07.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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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인건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용하지 말라.

정수대전 인건비 지급현황.jpg

대한민국정수대전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인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현황을 분석해보니 무려 1억6천여만 원이 넘게 나타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수대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에 부이사장에게 '행사지원인건비'로 지급된 것은 사실상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2016년과 2017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건비로 항목을 잡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했고, 여전히 '국내 활동홍보비'와 '행사추진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행히 2018년에는 항목을 수당으로 바꾸었고 모두 자부담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전에 지출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으며, '수당'과 '인건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담당 공무원은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꼼꼼하게 따져 하자가 없는지 분석해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소홀히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법 32조의2, 32조의4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로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법령의 취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거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자부담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준이 정리되었는데 "자부담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부담도 보조금과 같은 기준에서 관리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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