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산면에 소재한 A 업체가 지난 2017년 8월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접수했으나, 칠곡군은 구비서류 누락, 주민동의 미첨부 등의 사유로 신고 반려했다.
같은 해 10월 칠곡군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발생 예상이라는 사유를 들어 수리 불가를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A 업체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골재를 선별 파쇄하는 불법행위를 보란 듯이 계속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관계로 2017년 11월 검찰로부터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처분받았다.
2017년 11월 13일 A 업체는 대구지방법원에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를 반려한 칠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칠곡군은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패소하고 2018년 10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칠곡군은 "왜 인근 주민 반대 (지속적인 민원 예상)이라는 단순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사유만을 제시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주민들은 "칠곡군이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 불가 사유로 대법원 판례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등 많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칠곡군의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감시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식물 의회인가?"라고 답답해했다.
실제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재판에서 칠곡군의 패소에 대한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지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상치 않게 어이없는 대응을 했던 칠곡군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A 업체는 현재까지 칠곡군에 골재선별파쇄 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행정사각지대는 계속되고 있다.
공동취재 :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 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