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니 중소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받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중의 하나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상 직접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체들의 반응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게시된 자료를 행정처분 등록일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처분 건수를 합산해보니 약 110여 개 기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4개 대구 기업이 1개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 중에서 경북도 기업은 김천시를 비롯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에 소재한 기업들이 각각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구는 북구에 소재한 기업이다.
특히, 경북 김천의 기업은 안동시와 김천에서 공무원과 특허를 공유해 문제를 일으킨 '유**썬'이라는 업체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유심히 살펴 정부를 속인 파렴치한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악용하는 무리를 찾아내고 직접생산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한다면 악용하는 기업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공동취재 :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 내외뉴스통신, 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