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이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김천농업협동조합 이기양(64)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명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올해 초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과 30여만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 세트와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