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구미시 고아읍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발견한 불법현장은 그냥 지나치기에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농지에 성토작업의 경우에 농사에 적합한 양질토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곳 불법현장은 규정을 초과한 돌과 폐석으로 보이는 것까지 마구잡이로 반입하고 있었다.
이에 고아읍에 연락을 취해 현장을 확인한 관계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한글날 다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보니 여전히 불법적으로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관할 공무원과 연락이 닿아 고아읍의 농지 성토작업에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11일 전면 원상복구 하기로 결정이 났다. 구미시의 빠르고 완벽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