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수사 불가피~
국민의힘 구미시장 K 예비후보의 명예훼손과 협박교사죄를 골자로 하는 고소장이 구미경찰서에 접수돼 지역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K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를 도와주고 있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원에게 구미 B 기자가 K 유력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구미까지 찾아왔었다"라고 적고 있다.
구미의 모처 커피점에서 K 유력후보의 의뢰를 받은 대구폭력조직원 2명과 B 기자(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K 유력후보가 시장이 되면 좀 챙겨주겠다고 하더라. K 유력후보 가만 좀 놔둬라!"라고 고소인 B를 협박했으며, 이에 굉장한 압박이 느껴졌다고 적었다.
피해자 B 씨는 대구폭력조직원의 말이 "K 유력후보를 계속 비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협박으로 들렸다는 자신의 심경을 과감없이 그대로 적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B 씨는 "기자 신분으로 본연의 업무를 위해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인 K 씨에 대해 취재했고, 피고소인의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소인의 문제점과 단점을 SNS에 지적한 것을 K 유력후보가 알고 나쁜 감정으로 발전했다"라고 적었다.
한편, 자유당 암울했던 여건에서 정치 건달이 유행했던 시절을 다시 돌려놓은 것 같은 느낌과도 같은 이번 사태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단절되고 나아가 지역에서 얄팍한 술수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