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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평 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탈법에 사기행각까지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정비조합) S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속고 속이는 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016년 11월 28일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이레토건'과 지역주택조합 예비가입자 모집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 시 모집한 예비조합원에게 전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업무약정을 체결한 이레토건은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역주택조합원 300인 이상을 모집한다는 약정을 했지만, 192인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에서 업무수행비용 1천400만 원을 사용하고 신탁통장에 보관 중이다.
2016년 12월 2일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11조 3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서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재개발정비조합과 같은 사업부지에서 조합원 모집이 합법적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레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워 구미 원평 구역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모델하우스 설치와 동 호수 지정 분양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개발정비조합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당시 주고받은 SNS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재개발정비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5년의 세월이 흘러 작금에 이르렀다. 이해관계를 떠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재개발정비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병립할 수 없는 관계이고, 조합의 설치 여부는 행정에서 확인이 어려워 판단이 곤란하다."라며 "행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조회를 통해 이상이 없어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레토건 대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보상 차원의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상관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지경이다."라며 "300인 이상을 모집하지 못했다고 일방적 업무협약 해지통보 했다고 하지만,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에 그런 규정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조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조합장과 업무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다툼의 요소는 있다."라며 "하지만 추진위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정비업체 계약해지로부터 재개발정비조합은 갈등을 겪으며, 2020년 10월 17일 조합장 및 임원선출 총회, 11월 13일 조합장 임원 해임총회,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이후 임시총회소집공고 등을 거쳐 12월 24일 조합장 및 임원선출 총회,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해 구미시에서 접수해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분양한 원 1지구 재개발사업 청약률은 27.67:1로서 1월 말 현재까지 87%의 계약률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재개발정비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서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당국은 새겨들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