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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관 취소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반박문
신천지 대관 취소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반박문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예수교회 대관 취소와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정 종교를 부당하게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그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대관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1. 종교탄압 부정 관련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의 조치(대관 취소)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단체였어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천지예수교회김동연 지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신천지 행사가 북한과 주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안보 위협의 원인이 신천지 행사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였다면, 대관 취소가 아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기 직전 개신교 단체가 신천지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개신교 단체의 반대 이후에 안보와 무관한 종교 행사를 취소한 것은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종교적 갈등을 행정적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신천지 행사가 위험 요소로 지목될 이유가 없고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명분으로 대관 당일 행사를 취소한 것은 신천지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0조 1, 2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다른 단체였어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은 대관 취소가 종교탄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행정적 편향성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 2. 위험구역 설정과 대북 전단 살포 관련김동연 경기도지사"지난 10월 16일 도는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29~31일 같은 기간에 납북자 피해 가족 모임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김동연 지사는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을 언급하며 대관 취소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안보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관계없는 종교행사를 당일 취소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안보 위협이 있었다면 10월 16일 이후 임진각 평화누리 전체 대관을 전면 중단하거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없이 특정 종교행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 타령을 하며 일부 기독교인들의 호감을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3. 납북자 피해 가족 단체와의 충돌 관련김동연 경기도지사"신천지에서 집회하겠다는 날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경찰이나 특사경 또는 북부 주민과 큰 충돌이 예상됐었고 실제로 10월 30일 충돌이 발생했다." 신천지예수교회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충돌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일 뿐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 고조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충돌’과 ‘안보’라는 단어를 남용하여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더욱이 납북자피해가족단체는 10월 24~25일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막을 시간이 있었고, 신천지예수교회와도 대화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전날까지도 안보 위협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관 취소가 단순히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4. 대관 취소 책임 전가 관련김동연 경기도지사“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한 대관의 책임은 관광공사 사장이 갖고 있다. 취소 권한이 있는 관광공사에서 북부 주민의 안전, 지금의 남북이 갈등을 빚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했다.” 신천지예수교회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책무라고 밝히면서도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한 대관의 책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관 취소가 안보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불안감에 대관 취소 책임을 산하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김 지사는 행사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교탄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충분히 대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행사 전날까지도 주최 측에 아무런 설명 없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국민과의 신뢰를 짓밟는 행정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위법적 행정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적 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론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관 취소에 대한 답변은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북 전단 살포라는 실질적 위협을 외면한 채 개신교 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아무 관련 없는 종교행사를 취소한 사실만 확인시켜줬다. 더는 본인도 이해 못 할 말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사회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신천지, 경기도청서 수만여 명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집회!
신천지, 경기도청서 수만여 명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집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정식 대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관 당일인 29일 오전 경기관광공사는 갑작스럽게 대북 불안감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선 입장문 등을 통해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만 명이 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즉시 사과하라, 대규모 국제 행사 피해 수백억 원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집회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대관 취소 경위 브리핑, 입장문 발표, 지파장들의 자유 발언,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신천지 이기원 총무는 대회사를 통해 "취소 사유는 안보였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안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본질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인 종교탄압이었다"라고 단언했다. 이 총무는 "만약 정말 안보가 문제였다면 신천지예수교회와 대화를 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한마디 사과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공문을 보냈다"라며 "혹여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할까 봐 공문 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고까지 하는 저질적인 행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입장문을 낭독한 유재욱 베드로 지파장은 "금번 행사는 국내외 수만 명의 수료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 행사였다"라며 "행사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해외 종교 지도자 및 회원이 대거 입국한 상태였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제 행사가 무책임한 행정 폭거로 하루아침에 취소됐다"라고 성토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 사유를 안보 위협이라 주장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종교탄압과 편파적인 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과와 손해배상, 종교 차별적 행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후 결의문 발표를 통해 헌법 20조를 어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편파적인 종교 탄압행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가담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억압적인 행태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편파적 종교탄압으로 괴롭힌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을 분명히 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집회 후에는 경기도청에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법원 판결!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법원 판결!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선교활동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천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 선택 과정이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4년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인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적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교회가 제기해온 강압적 선교,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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